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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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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Ι 7856

업그레이드,컨버전시에도 파괴가능시에 확인창 발동

 

이벤트 퀘스트및 일일퀘스트 달성 조건에서 몬스터와 동렙이상인 경우에서 -10레벨 미만인 경우까지 인정하도록 변경
(※291레벨 이상인 경우 경우에 따라서 일일퀘스트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로 인해서 패치)

 

300레벨 도달시에는 더이상 경험치를 획득 할수 없으며
차후에 진급시스템(X-HERO)을 진행 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공지드린대로 300레벨 도달 유저가 일정수준 생길때까지는

신규맵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급시스템역시 작동되지 않습니다.)

(※신규맵은 아지트로 인한 맵레벨 감소 해택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X-HERO(300레벨)가 되지 않으면 입장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메크로 강화 예정

(※ 화면 인식 메크로 보안 강화로 인해서 팀뷰어 등 일부 원격접속 프로그램에서 실행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빠른시일안에 원격은 윈도우 기본 제공 원격으로 사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윈도우에서 ?본 제공되는 원격은 팀뷰어등 원격프로그램에서 비해서 렉이 거의 없으며 호환성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운영 정책에 아래의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장기간 PK,몬스터 몰이 행위로 인한 사망등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1차 감옥 24시간 누적 접속
2차 감옥 72시간 누적 접속
3차 감옥 168시간 누적 접속
※강제로 감옥으로 이송되며 해당 시간만큼 접속해 있지 않는 경우 나올수 없습니다.

 

단 유저간의 분쟁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 처리가 불가능하며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인경우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분쟁사항 이란? (상호비방,유니온분쟁,정당방위  공격 상태 등 양측에게 모두 책임소지가 있는 경우)
또한 PK 가능 보스출현지역(저스티스),유저간의 감정적 분쟁으로 발생한 것 역시 신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은 고의적으로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상대방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있어서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1:1 문의로 해당 비매너 관련  신고 해주실때는  편집 하지 않은 게임내 스크린샷 이나 

동영상 링크 (동영상 및 압축파일은 첨부가 불가능합니다.)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스크린 샷 또는 영상에서 해당 비매너 관련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증거로 책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는것을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첫 신고 기준 10일간 3회이상 각기 다른 비매너 행위가 접수 될경우 처리가 진행됩니다.
편집하지 않는 게임내 스크린샷 또는 영상 링크(영상및 압축파일은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가 없을  경우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마다 접수 한후 한번에  정리하다 보니깐 바로 실시간 처리 되지는 않는점과 대상에  처벌 상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 않는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해당 운영정책은 향후에 언제든 예고 없이 수정 변경될수 있는점을 안내드립니다.